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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는 2014년 11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고, 2017년 11월 교통사고 후유증과 폐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는 그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부터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과거부터 있어온 친형의 정신질환에 따라 형수가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입장이다. 반면 형수 박인복씨는 남편이 과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정신보건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갖춰 강제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 보건소의 진단의뢰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남편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우리가족이 결국 입원 결정을 내린 건 맞다”면서도 “2013년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이 심각해서 본인도 힘겹게 치료 받았고 악성 댓글 공격을 받으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그는 당시 진단서의 “2014년 9월부터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이 시작”이라는 부분을 들어 재선씨가 과거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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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증거.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
결국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논란의 쟁점은 재선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재선씨의 과거 블로그 글을 들어 2002년부터 조울증 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8일 공개한 2012년 8월쯤 작성된 블로그 글에는 재선씨가 2002년쯤 경기 용인 모 병원의 백모 의사에게 조울증 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글은 살펴보면 “백모라는 의사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갑자기 하얀 봉투를 건넸다”며 “그 자리에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요즘 글이 좀 날아다니는 것 같다’면서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약이라고 했다. 조증에 쓰는 약이라고 해서 화를 내며 왜 이런 약을 나에게 주느냐고 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집사람이 의사가 선의로 주는 것인데 한번쯤 먹어보면 어떻냐고 해서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그래도 성의이니 한번은 먹었는데 그 효과도 전혀 없어 약을 휴지통에 버리고 말았고 이 사실을 기억조차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씨는 “이재선 씨는 2013년 교통사고 전까지는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부인한다. 그는 “(재선씨가) 다혈질적인 면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 잘 안 풀릴 때는 우울해하고 불면증 증세를 호소할 때도 있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이 지사 측이 내세우는 2002년 조울증 투약치료는 와전된 얘기”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당시 지인인 의사에게 ‘요새 잠이 잘 안온다’고 말해 그 분이 다음 식사 자리에서 ‘잠 잘오는 약’이라며 수면 유도제를 건넸을 뿐”이라며 “내 권유로 먹어보더니 다음날 약효가 없었다며 투덜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07년, 2012년에도 형수가 형의 조울 증상에 대해 인정했고 정신과 의사 2명도 이를 인정했다고 형수의 주장을 반박한다. 이 지사는 그 증거로 어머니 구씨가 작성한 재선씨의 정신건강치료 의뢰서와 전문의들의 진단서를 공개했다.
어머니 구씨는 당시 의뢰서에 “우리 아들 이재선은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어미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우울증은 15년 전(1997년쯤) 8살 된 딸을 병으로 잃고 나서 시작된 것 같다”고 적었다.
경기 분당 내 위치한 두 병원의 전문의가 내놓은 이에 대한 회신에도 각각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관계망상적 사고,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두 문건 모두 전문의가 재선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2년 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해 5월말쯤 지역신문 기자가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귀띔을 해줬지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며 “의사는커녕 정신감정 의뢰를 하신 시어머니조차 우리에게 그런 시도를 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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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형수 박인복씨. 연합뉴스 |
2012년 12월 재선씨에 대한 검찰의 정신감정 명령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이 지사는 재선씨의 수원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들어 “어머니 폭행 등 범행이 정신병 때문인지 검찰이 정신감정을 요구했고 이재선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이 지사가 8일 공개한 문건에는 “피의자(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는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한다”고 돼있다.
반면 박씨는 “검찰 측에서 고소인이 정신질환 증세를 언급해 정신감정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하더라”면서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관찰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2013년 2월에도 우울증 진단” vs “불면증으로 수면제 처방”
2013년 2월쯤 재선씨가 받은 우울증 진단도 진실공방이 오가는 부분이다. 박씨는 “남편이 친족들의 강제입원 시도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아 불면증 증세가 심해졌다”며 “당시 집 근처 정신과 의원에서 관련 증상을 설명하고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여기에 2014년 재선씨의 보호자와 배우자 진술을 발췌했다는 국립 모 병원의 입원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는 “(재선씨가)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3년 2월 (경기)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 “2013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2007년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많이 우울해 하는 모습이 있었고 우울해 하는 기간 후에 기분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씨는 2013년 교통사고에 대해 ‘부부싸움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졸음운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둘 사이 치열한 공방에 따라 검찰의 판단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일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건을 경찰에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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