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기존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아진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시세 인정기준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주택은 시세 인정기준에 변동이 없다.
서울보증보험은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줬지만 이제 80%까지만 인정해 준다. 준공한 지 1년 이내면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낮췄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췄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 등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에서 70%로 낮아졌다.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50%에서 130%로 낮아졌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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