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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불이익 없게"… 법조계, '일·가정 양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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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30 15:59:28 수정 : 2018-11-30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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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 검사 인사불이익 안 받게 복무평정규칙 개정 / 임신·출산 겪은 여성 수험생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 최근 40대 女판사 과로사… 대법원도 일·가정 양립 나선다 법조계에서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모성 보호’,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법원은 최근 40대 여성 법관이 과도한 야근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사안과 맞물려 여자 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이다.

◆"육아휴직 불이익 없게" 검사 복무평정 규칙 고쳐

법무부는 30일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여성 검사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한 때 복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 규칙은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조 3항을 신설했다.

지난 2월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임명장을 받은 새내기 여성 검사들이 처음 법복을 입어본 뒤 가족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4호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휴직 규정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개정 규칙은 현실에서 여검사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남검사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똑같이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평정 시점에 육아휴직 중인 검사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신·출산 겪은 여성,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늘어나

얼마 전 법무부는 내년 1월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를 앞두고 최근 여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변시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수험기간 중 임신, 출산 등을 경험한 여성 수험생의 응시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한 경우는 그 시험일부터, 각각 5년 이내에 5회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 수험생이 시험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임신, 출산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남성 수험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응시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 점과 비교해 성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응시기간 연장 등 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헌법상 가치인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여성의 응시기간을 연장해주려는 것”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새내기 여성 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자 판사 과로사에 대법원장 "일·가정 양립 지원"

최근 법원에선 40대 여성 법관의 ‘과로사’가 법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승윤(42·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법 판사는 휴일인 지난 18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한 뒤 19일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남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돼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접 이 판사 영결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법원 내부통신망에 추모의 글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글에서 “고인이 일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비명에 가신 것은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업무량 경감, 업무 시스템 개선, 법원 문화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신, 출산과 육아 등 여러 모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 순간 애쓰는 법원 가족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수장의 이같은 공언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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