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으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공시실에서 찾을 수 있다. 상품공시실의 ‘보험상품 목록 공시’에는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가 파일 형태로 공시돼 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는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과거·현재 공시이율, 변액보험의 펀드별 과거·현재 수익률, 자산운용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공시실의 ‘적용이율 공시’와 ‘변액보험 공시’ 메뉴를 찾으면 된다.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비흡연, 정상혈압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건강 관련 할인제도 공시’에 들어가면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상품별 할인율, 건강인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 메뉴에서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도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선택할 때 가입 당시의 보험료 수준과 함께 보험료 변동추이를 살펴 참고할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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