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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인, 등기 비용 아껴주는 ‘알뜰 등기’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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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03:00:00 수정 : 2018-11-12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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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 예측 빅데이터 서비스업체인 ‘부동산지인’이 소비자가 부동산 등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알뜰등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12일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알뜰등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에 기반해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사용자가 등기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등기비용은 공과금, 채권매입, 법무사보수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법무사보수료는 기본수수료,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채권매입대행, 공과금 납부 대행, 교통비 등)의 합계다.

아파트시세 예측 서비스인 ‘부동산지인’이 서비스를 시작한 ‘알뜰등기’의 알뜰등기 계산기 화면
부동산지인 측은 “법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타대행업무 등의 보수를 줄이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매매가 3억원, 85㎡이하 매물의 경우 알뜰등기 서비스에서 등기영수증을 확인하면 최대 약 2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알뜰등기는 크게 ‘알뜰등기 계산기’, ‘국민채권 계산기’, ‘셀프등기’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에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알뜰등기 계산기’는 부동산 취득가액과 지역, 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소를 입력하면 알뜰등기 법무사 비용을 산출해주는 기능이다. 부동산지인은 합리적인 알뜰등기를 위해 고객이 원하면 법무사와 연결하는 등기 플렛폼 구축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채권 계산기’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수수료)에 따라 해당 주택의 국민채권을 직접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역을 입력하면 당일 채권매도단가 할인율에 따라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준다. 등기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이용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셀프등기’ 서비스도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부동산지인 사이트 안내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을 신청한 후, 법원에 방문해 남은 절차를 처리하면 된다. 부동산지인의 셀프등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서면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정민하 부동산지인 대표는 “복잡한 등기 과정과 매일 변동되는 국민채권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기 비용 기준을 제시하는 ‘알뜰등기’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부동산지인은 방대한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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