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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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환하게 웃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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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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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김종호(가운데)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이 첫 현역입영 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하고 있다. 자료사진 |
앞서 1·2심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례를 바꿈에 따라 현재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은 물론 대법원이 심리 중인 비슷한 사건 227건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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