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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 담배는 되는데 전자담배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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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30 11:14:36 수정 : 2018-11-01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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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시험장 반입 물품에 왜 전자담배는 금지되고 일반담배는 가능할까.

교육부가 최근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을 하면 안 되는 물품으로 올해부터 ‘전자담배’를 명시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다.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전자담배는 이번에 금지물품 예시로 명시했을 뿐 이전부터 ‘전자기기 반입 금지’규정에 해당돼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수능에서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시험 중간에 적발된 수험생이 시험 무효 처리된 적이 있다”며 “블루투스 기능을 갖춘 전자담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전자담배 흡연을 즐기는 수험생 중 무심코 전자담배를 소지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에 별도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당연히 전자기기와 거리가 먼 일반담배는 반입물품 금지 목록에 올라있지 않다. 다만 시험장이 있는 학교 안은 모두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들고 가봐야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 밖을 나서기 전까지 별 소용이 없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능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일반담배나 라이터와 같이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지난해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한편,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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