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박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여자 화장실 등에서 전신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배포해 음란물 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검거된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공원, 백화점 화장실, 지하철역 근처 등에서 촬영한 총 63건 야외 노출 사진을 게시했다.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박씨의 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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