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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협박 20대 남성 유죄

입력 : 2018-10-14 19:12:43 수정 : 2018-10-14 1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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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에 “연락 안 받으면 유포” / 법원 “죄질 불량” 1심서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과거 사생활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옛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냈다. 이후 A씨에게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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