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옛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냈다. 이후 A씨에게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 판사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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