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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관계 대학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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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7 16:35:52 수정 : 2018-10-07 1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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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면 법원은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립대 조교수인 A씨는 앞서 다른 대학의 대학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이 대학 대학원생 B(여)씨의 멘토이었다. B씨의 연구과제 등을 지도했다. 2015년 A씨는 모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됐다. 조교수에 임용된 이후에도 연구원 시절 알게된 B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유부남인 A씨는 1년여간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국립대학측이 이같은 불륜 사실을 알게됐다. 대학측은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며 2017년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처분 사유들은 모두 (조교수) 임용 전 행위이다.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다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해당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또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점, 이러한 A씨 행위는 대학교수로서 체면이나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기강 확립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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