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화물차량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고속도로를 내달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박모(61) 씨 등 3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형 화물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푼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업자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만나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벌이 무겁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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