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오늘(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外

입력 : 2018-09-28 10:56:17 수정 : 2018-09-28 11:04: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오늘(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경사면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3만 원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등이다.

이들 규정은 두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알아둬야 할 달라진 교통법규 규정을 알아봤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의 경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과 버스가 적용 대상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 앞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경우 전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 3만 원, 동승자 3만원을 내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에서도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에 태워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카시트 무상보급이나 영유아 전용 택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할 시, 변속기 'P(파킹)'체결 및 주차 브레이크를 소홀히 할 경우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범칙금 3만원
음주 라이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범칙금 등 제재를 받는 조치도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처벌규정은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일반 도로 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 한강볍 등에서 불시에 단속한다.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면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로 시행일(28일) 이후 체납한 범칙금이 해당된다.

범칙금은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경우 금전적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내지 않으면 운전 면저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하면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사진제공=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