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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빠른 속도로 확산, 일상생활에서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몇 명이든 상관없이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서비스는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는 한 회사에서 SNS로 단톡방을 개설, 직원에 대화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해 온라인이 뜨겁다.
공개된 사진에는 '프로필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해라. 안 바꾸면 혼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러한 요구에 A씨는 '개인 SNS의 이름을 회사에서 규제할 수는 없다', '회사 메신저가 아니므로,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트위터를 해당 메시지를 공개하며 "인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곳이 늘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든 보고 배워주셨으면, 화내주셨으면 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격론이 벌어졌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누리꾼들은 업무 효율 및 편리성을 이유를 들며 사생활 침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휴가 중 프로필 사진 변경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서 직장과 사생활의 경계선이 무너뜨리는 '족쇄'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SNS 메신저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지시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SNS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4월과 7일에는 국민의당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각각 카톡(카카오톡)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로그오프법(Log Off·엘 콤리 법)', '안티스트레스법안'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등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는 회사로부터 단절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미 주말이면 휴대폰을 꺼두거나 SNS를 탈퇴하는 이른바 단절족도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일과 사생활 분리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려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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