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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

입력 : 2018-09-13 18:13:28 수정 : 2018-09-13 2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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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8년으로 늘어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규제의 빈틈을 틀어막자는 뜻이다. 그간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됐다.

또한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그간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었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했다. 아울러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게 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분양가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늘어난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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