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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이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후기를 전했다. |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툰 작가 윤서인(사진)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화가 윤서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윤서인은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재판 후기"라면서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고 했다.
이어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면서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인은 앞서 백남기의 둘째 딸인 민주화 씨가 아버지가 중환자실 침대에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쓰는 듯한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민주화 씨는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 친정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들과 함께 시댁 형님 친정인 발리로 갔다는 것.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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