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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입력 : 2018-09-08 23:05:40 수정 : 2018-09-09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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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 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비춘 매장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업주의 발언이 나왔다.

업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떠나서,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재판부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은 남성의 행위 여부가 아닌, 영상에서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느냐다. 정말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남성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재판부 판결이 과연 옳았냐가 중론이다.

남편이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판결을 둘러싼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분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A음식점 업주는 8일 오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장에는 CCTV가 총 8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제로 제기된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비춘 카메라는 2대였고 △‘행위’를 뚜렷이 증명할 장면은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업주에게만 있으며, 보관기간은 2주 정도여서 지금 당시 영상을 볼 방법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매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구조가 완전히 바뀐 상태다.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은 상대 여성에게 팔을 뻗는 남성의 모습은 담았지만, 입구에 설치된 가구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을 볼 수는 없다.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CCTV 1대가 지점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겹친 탓에 해당 영상에서도 남성의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볼 수 없었다고 업주는 밝혔다.

B씨가 온라인에서 공개한 판결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년 11월26일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며 “26일 오전 1시10분쯤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판결문은 증거의 요지 첫 번째로 지목된 ‘CCTV 영상’과 관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한편 아내 B씨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8일 오후 10시50분을 기준으로 서명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명 이상 서명에 동참한 청원에 대해 관계자가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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