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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가정이 박살"…남편 '강제추행' 억울호소한 아내

입력 : 2018-09-08 14:35:11 수정 : 2018-09-09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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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내용이 담긴 최초 게시물은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게재됐다.

최근 A씨는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으나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남편이 죄수복을 입은 채 펑펑 울고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11월, 한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모임을 주최한 자리에서 마지막 정리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여성은 B씨가 자신을 만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합의금을 달라는 여성의 말을 듣지 않으려던 당사자는 무죄를 밝혀주리라 믿은 재판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행여나 가족이 알게 될까 하는 마음에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B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선고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증거로 제출했던 식당 영상은 가구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는 B씨의 말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고,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이들은 지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게시물에서 “하루 아침에 가정이 박살났다”며 “성(性)적인 문제에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게시물을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내달 6일 만료 예정인 글에는 서명인원이 16만명을 넘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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