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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건강식품'도 말썽…유통기한 지난 '오메가3' 제품 등 회수 조치

입력 : 2018-09-05 20:19:27 수정 : 2018-09-05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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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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