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이 검토되며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솔릭은 초속 30m이상 강풍을 몰고 오고 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열차운행도 제한에 들어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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