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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참관 온라인 예약… 해설사가 안내

입력 : 2018-08-11 13:31:00 수정 : 2018-08-11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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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의정체험 일정 추가 / 본회의 열릴 땐 방청 허용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TV나 신문 등에서 늘상 국회 이야기를 접한다. 그럼에도 막상 방문하려고 하면 ‘아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입장이 될까’ ‘정문에 서 있는 의경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 경내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안내를 받으며 의사당 내부까지 둘러보고 싶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국회 방문참관 예약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memorial.assembly.go.kr)나 ‘국회관람’ 애플리케이션에서 3개월 전부터 사흘 전까지 참관희망일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시간에 맞춰 국회를 방문하면, 참관해설사가 국회 이곳저곳을 안내한다. 참관해설사는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국회의 역사는 물론 다양한 기능과 역할 등을 참관객들에게 설명한다.

국회 참관 코스는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 안 본회의장과 각종 시설물을 둘러보는 국회의사당 코스와 국회 역사에 대한 공부와 기념물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헌정기념관 코스이다. 대략 40분이 소요되는데 별도 신청을 하면,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돼 법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보는 의정체험관 일정도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회 참관 때는 빈 본회의장을 둘러보도록 돼 있지만,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방청을 추진하는데 의원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본회의가 열릴 때 방청석에 앉을 수 있다. 방청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의원이 앉은 거리까지는 불과 5m 남짓으로 가까운 편이다. 본회의 모습을 지켜볼 때는 나름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국회 방청규칙 조항에 따라 모자나 외투를 착용할 수 없고, 음식을 먹거나 신문·책 등을 읽을 수도 없다. 국회 참관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중장년층에게는 장바구니, 학생들에게는 수첩과 캐릭터 연필이 인기 기념품이다. 다만, 기념품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하고 참관해야 한다.

국회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국회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이 난감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국회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친근한 국회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와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세준·최형창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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