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신고가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금감원 사칭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상담은 지난 3일 동안만 8건이 접수됐다.
메일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하여 조사대상이 됐다”며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메일로 조사 사실이나 출석을 통보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사칭 메일은 다양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메일을 열기만 하더라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일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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