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가 집으로 발송돼 가족들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조사 당시 A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처분결과 통지 여부나 통지 방법 변경은 검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건의 경우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전화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처분결과 통지서의 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가 통지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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