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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ISD에도 정부 비밀주의 고수

입력 : 2018-07-27 20:21:07 수정 : 2018-07-29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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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팀 만들어 대응할 필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원칙이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제중재 전문지인 글로벌아비트레이션리뷰(Global Arbitration Review·GAR)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소한 ISD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미제출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보고서를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자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GAR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전부 제출했으며 (소송 상대방인) 다야니 측이 요청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문서제출에 만족하며, 추가 문서제출은 필요 없다고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 중 처음으로 판정이 나온 사례로, 정부는 판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 UNCITRAL)는 중재규칙상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전략이 노출되면 향후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게 ISD 판정 내용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의 비밀주의 원칙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ISD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지만 투자중재의 비공개 원칙 같은 것은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중재 관련 서류를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도 모든 중재 관련 서류와 중재판정문을 즉각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ISD 대응체제 관련 규정이 미비한 데다 사안 별로 주력 대응부처가 다르다 보니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ISD를 부처별로 건건이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상시 총괄팀을 만들어 국제법 소송의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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