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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나이 20세 호날두, 벌금 247억원+ 집행유예 2년…192억 탈루에

입력 : 2018-07-27 09:39:17 수정 : 2018-07-27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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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체검사에서 신체나이가 20살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겼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가 200억원에 이르는 탈루혐의에 따라 벌금 247억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7일 AP통신은 호날두는 이러한 처벌을 받기고 검찰에 이어 스페인 세무당국과 합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곧 호날두는 탈세 혐의 시인과 함께 1890만 유로(약 247억원) 벌금과 미납 세금, 이자를 내야 한다. 벌금과 세금 등을 합해 호날두는 450억원의 돈을 토해 내게 됐다.

스페인 법은 판사가 초범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호날두는 초상권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11∼2014년사이 1470만유로(19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ㅇ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6년에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410만 유로(54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5만 2000유로(3억4000만원)벌금과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게티 이미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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