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말 세상을 뒤흔들었던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엔 밀수, 탈세혐의다.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세관의 3차례 소환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내려져 복역 하던 중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