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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3개월…여전히 위험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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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9 15:25:37 수정 : 2018-07-09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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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만 다니도록 만든 도로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넘나들었다. 일부 버스와 택시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했고, 오토바이는 제길마냥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이날 비가 내린 영향도 있었지만, 자전거전용차로의 주인인 자전거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인근의 직장인 박모(34)씨는 “말이 자전거전용차로지, 사실상 자동차 갓길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여기서 자전거를 타려면 목숨 걸고 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개통한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 3개월을 맞았다. 당초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겠다며 도입했지만, 개통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시가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침범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일정 시간 정차해 있는 차량만을 단속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에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단속된 건수는 총 16건이다. 하지만 단속에 예외 및 허점이 많아 실제 침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광화문 사거리부터 종로 6가까지 총 2.6㎞다. 이 구간에는 버스중앙차로도 있어 운전자들이 버스중앙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 사이를 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승객이나 화물을 승하차시키는 택시, 오토바이 등이 자전거전용차로에 침범하는 일이 잦다.

택시와 오토바이가 자전거이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택시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정차한 경우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로 대로변이 택시 승하차가 잦은 지역이라는 점이다. 현재 자전거전용차로에 위치한 택시 승강장만 5곳이다. 자전거이용객들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리면서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유다.

자전거이용객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 오토바이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 오토바이의 경우 폐쇄회로(CC)TV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들다. 더구나 현재 설치된 CCTV는 일정 시간 이상 정차해 있는 차량만을 불법 침범으로 간주해 인식한다.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차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경우 자전거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실제 단속한 사례보다 실제 침범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 종로의 자전거전용차로에는 택시와 오토바이 등의 차량이 불법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결국 현장 단속요원이 CCTV의 한계점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지만, 고령의 단속요원들이 택시나 오토바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속 요원의 숫자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2.6㎞의 자전거전용차로에 총 12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했다. 이마저도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명씩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 1∼8일 단속요원이 단속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자전거이용객들은 “처음부터 자전거가 다니기 힘든 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교차로나 버스·택시 승차장 등에 따라 끊어진 구간이 많다. 이 구간에서 자전거이용객은 일반 차도 위를 지나거나, 우회로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 도로의 폭은 1∼1.5m에 불과한데, 바로 옆 차선에서 최대 시속 50㎞로 달리는 차량과 나란히 달려야 한다. 2.6㎞의 자전거전용차로가 편도(종로 6가 방면)로만 개통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편도로만 개통된 자전거전용차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청계천로에 추가노선 개통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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