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양예원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 최씨에 구속영장 발부…최씨 '합의된 촬영'이라 반박

입력 : 2018-07-03 10:50:33 수정 : 2018-07-03 10:50: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45). 출처=MBN 캡처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45)가 구속됐다.
 
'양예원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한 최씨의 구속과 함께 3일 오전 양씨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해당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양예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은 최씨가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사진)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하는 한편 당시에 찍은 노출 사진을 3년 후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함께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씨가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단 모두 부인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양씨 사진의 촬영과 관련해 최씨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뤄진 촬영이다. 계약대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항변했다.

앞서 지난 5월 중순에 양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찾아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1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인 채 강압적 노출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노출 사진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호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