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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유포자 구속영장 청구…내주 영장실질심사 전망

입력 : 2018-06-29 15:39:00 수정 : 2018-06-29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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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씨에게 노출 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씨(44). 뉴스1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 동호인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법원에 청구했다"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아온 양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후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노출 사진을 유출한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 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피해자 양씨는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촬영회 때 강제추행 피해를 봤고 최근 그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당시 동영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라며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며 "싫다고 했더니 아는 PD들에게 말해 (배우)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이 인맥을 이용해 배우 데뷔를 막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는데 못 이겨 5차례 추가 촬영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동의 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최씨 역시 " 합의한 촬영인 만큼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와 모집책 최모씨, 이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 유출한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모두 7명이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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