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17년 5월 같은 당 이철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검토와 정치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정책과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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