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상습폭행, 사기 등)로 A(66)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7.93t 통발어선 등 총 4척의 어선을 소유한 A씨는 2010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52)씨에게 최근까지 일을 시키고 8년간 임금 총 1억원(최저임금 기준)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전혀 없는 데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먹여 주고 재워 주겠다. 선원 임금은 노후자금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집도 주겠다”는 말로 유혹한 뒤 8년 동안 자신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을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로 4억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자신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통영의 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50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 상태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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