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집을 출간한 A씨는 해당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초벌 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B씨를 각색 작가로 참여시켜 완성한 뒤 공연에 올렸다. 이후 A씨는 최종 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 체결했고, B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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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 |
저작물을 창작하는 작업이 대형화되고, 다수가 공동 창작에 참여하면서 공동 저작물에 대한 법적 이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저작권법 2조 21호). 이렇게 성립한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저작권법 48조 1항). 따라서 공동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공동 저작권의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동 저작권은 ① 2인 이상이 공동 창작 의사를 갖고, 창작적인 표현 방식 자체에 ②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③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해야 성립합니다.
①의 요건은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가운데 그 중에서 창작적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종사한 것에 불과하다면 편집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2도2296 판결).
②의 요건은 공동의 창작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작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동 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 창작을 한다고 하여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공동 창작 의사를 갖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해도 저작자에 해당합니다.
③의 요건은 공동 저작자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포함합니다. 만약 기여 부분을 분리·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공동 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5.10.4 자 2004마639 결정).
위 사례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A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저작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의 재산권은 그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와 합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공동 저작권과 관련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공동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며,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참작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으로 할 것인지, 본안 소송으로 할 것인지 또는 형사고소도 병행할 것인지 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nhoon.yi@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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