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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사’ 특수상해, 단순 상해죄 기소… 사회지도층 봐주기 수사 또 도마위에

입력 : 2018-06-25 19:45:49 수정 : 2018-06-25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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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받던 중 업자에 숟가락 던져/ 법원, 檢 청구한 벌금액 두배 선고 검찰의 사회지도층 봐주기 수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벌금형 없이 법정형 하한이 최소 징역 1년 이상 선고돼야 하는 특수상해죄를 단순한 상해죄로 기소한 사실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갑’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고, 범행도구인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라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판결문에서 지적한 것이다.

송 판사는 이어 “숟가락에 맞은 B씨의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도 상당히 흘러 죄질 자체가 무겁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료비 변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한우고기 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석한 건축업자 B(52)씨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1.5㎝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이날 A씨는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내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수사 검사가 피해자 B씨로부터 합의서를 받고 죄명을 바꿔준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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