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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꾸려진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년 전 중단된 강제노역 피해신고 업무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
유족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징용확인 명부를 발급받아놓고도 정부에 피해를 신고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2015년 강제징용 피해자 22만여 명이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때를 놓쳐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회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정부에 신고접수를 못 해 재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독일 정부가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 접수를 상설화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누락하지 않도록 한 점을 본받아 피해신고 접수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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