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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때 국적기 안타도 된다

입력 : 2018-06-14 20:49:00 수정 : 2018-06-14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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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갑질 논란에 영향 / 정부, GTR 38년만에 폐지
공무원이 국외 출장 때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GTR제도는 최근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대한항공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 출장 시 시급한 좌석 확보, 변경·취소 수수료 없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해 왔으나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GTR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계약을 시작으로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GTR제도를 도입해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하며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GTR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오는 하반기부터 ‘주거래 여행사(travel agency)’제도를 시행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대행을 지원받는다. 공무원도 국민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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