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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55) 유사상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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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6 13:00:00 수정 : 2018-06-05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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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생활 용품과 잡화를 다루는 소매 가맹점 900여개를 보유한 기업이다. 2012년에 A'라는 상호로 문구와 생활용품 등 도·소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에 A사는 A'사의 상호가 자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상표는 상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생산·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것과 구분하려고 쓰는 문자 또는 도형을 가리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타인이나 다른 회사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하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상표법 89조 상표권의 효력). 여기서 상표권의 금지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동일영역 또는 ▲유사영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활용할 때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PC 모니터 업체가 다른 동종 업체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침해자가 상표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분쟁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반해 유사영역에서의 침해는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상표권 침해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의 배타적인 효력인 금지권은 유사 범위에까지 미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을 유사 상품에 쓰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것에 적용한다면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법 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 즉 일반 수요자의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의 동일영역뿐 아니라 유사영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의 상표는 그 외관과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사의 등록 서비스 상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 A'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서울고법 2013나2026249).

이 사건에서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만큼 동일영역에서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방식이 흡사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큰 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를 받았다면 민사 또는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방법으로는 상표권자가 침해한 이에게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방법을 동원하면 상표권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동시에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기업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cjlmh@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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