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3일 ‘만화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만화가협회 측은 “만화·웹툰계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해당 사이트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웹툰 시장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가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및 다음 웹툰의 트래픽을 넘어서면서 웹툰 시장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서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는 “골든타임 2년이 지나면 아예 웹툰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불법 사이트에 따른 피해를 경고했다. 현재 업계는 피해액이 시장 규모의 약 30%인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성인 웹툰의 경우 대다수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해 성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있는 반면 불법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 성인 웹툰을 은근슬쩍 노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게 만화가협회의 판단이다.
웹툰 작가 B씨는 “지금껏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플랫폼 또는 작가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범인을 잡아도 가벼운 벌금형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가들을 대표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윤태호 만화가협회장은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 공유하는 일부의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불법 사이트 수사를 전담부서로 일원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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