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을 올렸다.
박 의원은 "어제 100분 토론 보셨나요?"라고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속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 |
박주민 의원이 올린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
이어 "첫번째(사진 1번) 사진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과 두번째(사진 2번) 사진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수 교수님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고, 나경원 의원님은 개헌안에 '법률로써'가 없다고 아시는 상태에서 토지공개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밤 12시 15분에 방송된 MBC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나경원(자유한국당·사진) 의원 등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유시민 작가,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의 출처를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 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조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왜 없는가. 법률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여기있다"라며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장영주 교수랑 나에게는 그런 문장이 없다. 그 자료 어디서 났는가"라며 출처를 물었다.
유시민(사진 왼쪽)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며 "어디서 가져왔나"라고 나경원(사진 오른쪽) 의원에게 자료 출처를 되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준 것"이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1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연합뉴스(첫번째), 박주민 페이스북(두번째), MBC '100분 토론' 예고편 캡처(세번째·네번째)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