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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60대, 실형 선고받자 법정에서 음독· 위세척술받아

입력 : 2018-04-10 15:42:34 수정 : 2018-04-10 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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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되자 음독한 60대 피고인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울산지법 제공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7분쯤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A(60)씨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가자 갑자기 옷에 지니고 있던 작은 병을 꺼내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셨다.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A씨를 제지하고 구토를 유도한 후 법원 의무실 소속 간호사가 심박과 호흡 등을 확인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중앙병원에 옮겨진 A씨는 위를 세척한 뒤, 다시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 경주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일이 잘되면 일대 임야를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액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A씨와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액체 반입 과정 등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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