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은 4명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물론 3명의 징계 수위 차이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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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경남 모 경찰서 앞에서 현직 여경이 조직 내 성범죄, 부당한 갑질 타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조처를 했다.
이들은 성 비위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신고 조력자 신원을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혐의에 연루된 7명 징계 안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겼지만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구체적 징계 수위나 징계 결정 사유 등에 대한 관련한 언론사 취재에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사안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7명 중 절반 이상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이유 등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앞서 피해 여경이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는 "(여경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 악의적 내용을 담아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이 후배 여경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내부 제보 등을 안내했지만, 그런 사실이 퍼지며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서자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서 맡았다.
피해 여경의 시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도록 도운 조력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피해 여경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당초 경남경찰청이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일자 경찰청 본청에서 뒤늦게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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