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이 광폭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차량을 몰았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20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윤계상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 과료 등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마치는 제도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이를 서면으로부터 받은 7일 내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이 진행된다.
윤계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고발됐다.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면 자동차 관리법 34조와 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등 법이 엄하다. 불법 개조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