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 여파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전공의 모집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성추행 의혹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짜낸 고욕책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이의를 제기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후 두 번째 행정처분 사례이다.
첫 행정처분은 지난해 10월 전북대병원으로 전공의 폭행이 문제가 됐으나 역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수련환경평가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도 전반적인 수련환경 평가에서 당직표 허위 기재 등 수련환경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근거가 됐다.
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던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은 수련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피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