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2심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량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으로 상향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 항소심에서도 이런 재판부 성향이 반영되면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 회장으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고 1주일 후인 지난달 21일 롯데홀딩스는 일본 도쿄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가결했다. 일본에선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것이 관례다.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 측은 계속 김앤장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해야 할 사건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 회장 측이 추가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앤장 차원에서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신 회장 측 변호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백창훈(사법연수원 13기), 홍석범(〃 18기)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는 김앤장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대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차한성(〃 7기) 변호사를 그대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차 변호사는 4년 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해 현직 대법관 일부와 근무 시기가 겹쳐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 등은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 논란 불식을 위해 차 변호사가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 변호사나 태평양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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