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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 못 막은 ‘김앤장’, 항소심도 맡나

입력 : 2018-03-06 19:38:33 수정 : 2018-03-06 1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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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3부에 배정 / 롯데측, 로펌 추가 선임 안 할 듯 / 변호인단 구성엔 변화 줄 가능성 / 이재용 변호사 또 전관예우 논란 / 대법관 지낸 차한성 포함시킬 듯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되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 측은 새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대신 현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계속 변호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2심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량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으로 상향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회장 항소심에서도 이런 재판부 성향이 반영되면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 회장으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고 1주일 후인 지난달 21일 롯데홀딩스는 일본 도쿄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안을 가결했다. 일본에선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것이 관례다.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 측은 계속 김앤장에 변호를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해야 할 사건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 회장 측이 추가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앤장 차원에서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신 회장 측 변호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백창훈(사법연수원 13기), 홍석범(〃 18기)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는 김앤장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대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차한성(〃 7기) 변호사를 그대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차 변호사는 4년 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해 현직 대법관 일부와 근무 시기가 겹쳐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 등은 나란히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 논란 불식을 위해 차 변호사가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 변호사나 태평양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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