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제주대 사범대학 교수 A씨(5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인 남녀 제자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조사를 통해 그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은 범행 후 6개월이 지난해 12월 나란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이 대학교 경상대학 B교수를 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입건해 최근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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