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감금하고 발톱과 치아를 뽑는가 하면 '발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떨어졌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강경표 판사는 특수상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5) 씨에게 징역 4년, 함께 범행한 최모(25) 씨 징역 3년 6개월, 박모(23) 씨와 김모(20·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주범 홍 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자친구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범행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린 이유를 알렸다.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A(25·여) 씨와 A 씨의 동생 B(23) 씨를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 방안에 2주간 감금하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수건으로 막은 뒤 공구를 이용해 발톱 9개를 뜯어냈다.
또 둔기 등으로 온몸을 폭행해 치아 3개를 뽑거나 부러지게 했다.
이들은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로 발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남매는 가출한 후 홍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형편이 어렵게 되자 홍 씨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 씨 원룸에 얹혀살게 됐다.
원룸에는 박씨와 여자친구 김 씨가 동거하고 있었다. 이후 사회 선배인 최 씨도 합류해 모두 6명이 생활했다.
홍 씨는 생활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남매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채무를 뒤집어씌우고 이후 돈을 못 내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매를 폭행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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