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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구매 최대 1900만원 지원”

입력 : 2018-02-06 22:09:14 수정 : 2018-02-06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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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계획 발표 / 2018년 505억 투입 2809대 보조금 / 각종 세금도 최대 590만원 감면 /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충전소 등 / 상반기만 권역별로 5∼10기 설치
전기차가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달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도비 등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금을 최대 590만원 감면해주는 ‘전기차 보급 확대계획’을 6일 발표했다.

경기도의 확대계획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2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이달부터 전기차를 살 경우 국비 1200만원과 시·군비 500만원, 도비 200만원 등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가격과 전기차 가격의 차액과 비슷한 금액이다.

도비 200만원은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판교 제로시티와 평택 포승공단, 시화·반월공단 등 도내 26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과 직원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된다.

또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과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일산대교와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도내 3개 민자 도로 통행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4월1일부터는 일반 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기차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판교 제1 테크노밸리 지하에 충전소를 조성하는 등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과 연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는 충전기 1∼2기로 이뤄진 거점형 충전소를 조성, 모두 28기의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각자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만큼 구매 전 해당 지자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 보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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