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임의계속가입자제도’의 기간이 올해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연장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퇴직 후 새로이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의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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