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주의 한 학원에서 강사 모집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등 여성 12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
그는 음료를 마신 여성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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