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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밑 인화물질 사용 노점 영업 못한다

입력 : 2018-01-03 23:06:05 수정 : 2018-01-03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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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성북 등 시정조치 / 시내 76곳 중 절반서 LPG 등 사용 / 자치구 “수십 년 영업… 어쩔 수 없어 / 시설교체 비용 등 지원해 허가 검토” / 관리 주체 따라 안전기준 달라 혼란 서울시가 고가철도나 도로 밑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노점(거리가게)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자치구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올해부터 고가철도와 도로 안전을 위해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거리가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59개 고가철도·도로 하부 등을 점검한 결과 거리가게 76곳 중 56.6%(43곳)가 LPG 등 인화물질을 사용했다. 도봉구 창동역, 노원구 노원역, 성북구 석계역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가게가 대거 적발됐다.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르면 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고가하부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 허가권은 해당 자치구에 있으며 점용료를 납부한 거리가게는 단속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고가하부 도로의 점용허가는 고가철도·도로별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성북구와 노원구는 담당 기관과의 협의 없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부터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를 갱신한 성북구는 관련 규정이 정비된 이후에도 매년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도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2012년 11월,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은 2011년 2월 마련됐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인근 북부간선고가와 화랑고가 하부 거리가게 11곳 중 LPG 가스를 사용하는 가게는 9곳으로 지난달 31일부로 도로점용 허가가 종료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영업해온 거리가게에 무작정 법령 준수만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전기시설 교체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LPG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도로점용 허가를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원역과 석계역 인근 거리가게 29곳의 도로점용 허가를 처음 내준 노원구는 올해 LPG를 사용하는 노점상의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도로점용을 허가하던 당시 거리가게 불법 운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느라 고가하부라는 특성을 신경 쓰지 못했다”며 “우선 전체 노점에 가스경보기를 설치했으며 LPG를 전기시설로 교체할 때까지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고가하부 도로점용 허가와 안전 관련 규정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고가라도 고가철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도안전법과 사규를 바탕으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고가도로는 시에서 도로법과 점용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한다”며 “관리 주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고가하부에 대한 안전규정을 통일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이제 와서 구에서 관련 규정을 내세워 전기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점용허가를 못 받더라도 생계 때문에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자체 소방안전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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