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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욕하고 때린 공무원에 벌금 300만 원

입력 : 2017-12-28 15:37:39 수정 : 2017-12-28 15: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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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임차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직장 상사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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