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유리로 된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외장재를 썼다.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난 불이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9층까지 번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는 법 시행 직전인 2010년 7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타다 남은 외벽 드라이비트가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다"며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 위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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